검찰, 이르면 5일 원세훈 前국정원장 기소

입력 2013-06-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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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르면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19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주 안에 원 전 원장 사건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 일부 선거법 조항에 대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고발인 등은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9일까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특히 오는 6일이 현충일이고, 8∼9일이 주말 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 날은 5일이나 7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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