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미수다' 비앙카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6-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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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원이 4일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비앙카는 지난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비앙카는 지난 4월 30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5월 9일 2차 공판, 그리고 4일 열린 3차 공판에도 불출석 했다. 비앙카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함석천 재판장은 "2차 공판 때 알린 것처럼 또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비앙카는 현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 DMTN 멤버 최다니엘에게 대마를 공급받아 네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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