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반복하면 혁신형제약사 인증 취소

입력 2013-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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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뒷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떤 업체가 혁신형제약기업에서 탈락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포함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 취소 처분을 받는다. 리베이트 횟수와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인증심사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3번이상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을 받거나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제약사 43곳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조세 감면,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혁신형제약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인증 결격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미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도 이번에 마련한 인증 결격 기준을 적용, 인증이 취소될 예정이다.

단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 행위의 경우 1회에 한해 취소 처분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과징금 경감 기준도 마련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 7%, 1000억원 이상 기업 5%)을 1.5배 상회하면 과징금의 25%를, 2배가 넘으면 50%를 경감키로 했다.

한편 인증 취소 기업의 재인증을 3년간 제한하는 안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제외됐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징금 처분 내역을 받아 청문절차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취소 업체를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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