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공시의무-지배구조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13-06-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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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KONEX 활성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KONEX)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의무와 지배구조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식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 기업 중 외국법인에만 적용받던 사업보고서 제출 특례 조항을 ‘발행인의 성격, 증권의 거래방법 등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의무의 적용을 달리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케 해 자금조달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코넥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에 대한 규제를 대폭 낮췄다.

먼저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의 조건을 없앴다.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서도 최근 2년 이내 회사 상무(常務)에 종사한 이사·집행위원 등 모든 제한 조건을 제외했다.

박 의원은 “코넥스는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공시부담과 지배구조 관련 의무 완화를 통해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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