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 보도문]

입력 2013-05-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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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는 2012년 11월 8일 '미샤, 서울메트로와 짜고 지하철역 불법 입점?'이란 기사에서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가 지하철역 구 내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지하철역 구내 매장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서울 메트로와 담합하여 지하철역 내 화장품 전문매장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에이블씨엔씨가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하철역 구내 매장을 낙찰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에이블씨엔씨는 '자신의 독점권은 낙찰 이후 서울메트로와의 정당한 협상 결과에 따라 부여된 것이고 불법적인 특혜로서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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