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 보루네오가구 보전처분

입력 2013-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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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된다.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법원은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루네오가구는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로 가정용 및 사무용, 주방용 가구를 제조·판매해왔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가구수요 감소와 투자유치 등의 실패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한편, 보루네오가구는 김보경 대표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에 따라 안섭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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