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노인 2만3000명…장기요양 추가 혜택

입력 2013-05-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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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2만3000명의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발표로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치매질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이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등급(1·2·3등급)에 들지 못해도 등급 외A(45점 이상), 등급 외B(40점 이상), 등급 외C(40점 미만)로 분류된 이들 중에서 치매환자에게 특별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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