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소프트는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집행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방위사업청장이 선도소프트에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판결 선고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3-05-28 15:35
선도소프트는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집행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방위사업청장이 선도소프트에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판결 선고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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