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복지부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입력 2013-05-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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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 등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6개월 아기가 지난달 9일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7일 사망함에 따라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개월간 송파구ㆍ강남구ㆍ서초구 일대 어린이집을 집중 조사한 결과 70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허위로 친인척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특별활동업체에 리베이트를서 받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300여억원을 횡령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부실급식을 하거나 12개월도 안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의 아동 학대 사례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아동 폭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해 신고ㆍ제보된 사례에 대해 수시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해 6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에 ‘돌봄시설 특별조사TF’를 구성, 관계부처ㆍ지체와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일제점검하고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취소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도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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