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제약 선진국 유럽 시장 진출 첫 발

입력 2013-05-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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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폴란드 보건부 아르우코비츠 장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콧대 높은 유럽 시장에 우리나라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진영 장관은 22일~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한국 제약(K-Pharm) 시장개척단’과 함께 한-폴 제약 컨퍼런스를 열고 양해각서(MOU)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는 EU(유럽연합) 가입 국가로 의약품 시장 규모로만 유럽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6위다. 정부는 이번 폴란드 수출 계약 성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체결된 MOU와 수출계약은 구체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폴란드의약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MOU △제약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폴란드제약협회 MOU △종근당-폴란드 아다메드(Adamed)사 항암제 제품공급·유통판매 협력 MOU △동아ST-폴란드 세팜(CeFarm)사 항암제 모노탁셀 140만 달러 수출계약 등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폴란드 보건부 장관이 방한, 자국의 부족한 항암제 등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약사의 진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약품이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 시장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지 소비자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의약품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허가 과정이나 제조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의약품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과 적절한 마케팅 뿐 아니라 국제 수준 규제에 부합해야 하며 풍부한 정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폴란드는 ‘의약품 상환제도’를 마련했고 이것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마진이 고정돼 타격을 입었다.

이 제도는 보건공단이 일단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표시가격’을 받아들여 지급하는 대신 실제로 보건공단이 원하는 낮은 가격과의 차액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폴란드 현지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기준은 물론 수시로 바뀌는 의약품 상환 제도 품목 리스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폴란드가 국내 의약품 수입에 관심을 두면서 인근 국가인 루마니아 등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제약 산업의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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