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두 자녀에게 500억원 무기명 채권 증여

입력 2013-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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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측 “현금전환 안해…불법 요소 전혀 없다”

탈세와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녀들에게 500억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다”며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다”며 편법 여지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룹 측은 정확한 증여 시기와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이에 앞서 CJ그룹 해외 비자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회장이 2006년께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50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두 자녀에게 증여,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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