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 폐자원 회수 책임 강화

입력 2013-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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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개정안 공포… 올 11월부터 시행

정부가 기업의 폐자원 회수 의무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개선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PR 제도는 생산자가 포장재, 타이어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배출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약 42%만 수거돼 재활용되고 일부 재활용업체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은 앞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폐자원의 재활용 의무율을 이행해야 하고 회수 의무율까지 지켜야 한다.

공제조합들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폐자원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 거래량을 사전에 파악해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자원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는 ‘EPR 그린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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