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군청 여직원, “간부가 승진 대가 성관계 요구” 진정서 제출

입력 2013-05-2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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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청 여직원이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했다.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이유였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여직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달 초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진정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횡성군에 이첩됐다.

횡성군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사했으나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이날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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