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인인증서 제도 13년 만에 없어지나

입력 2013-05-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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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보안이라는 비판은 받아온 공인인증서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최재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 규제 당국이 주도해온 ‘액티브 엑스’ 설치 관행으로 국내 보안환경이 대형 해킹 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에 노출돼왔다.

이 의원은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현행 ‘국가공인’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대표되는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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