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업 역세권 출점 ‘150m 이내’ 유력

입력 2013-05-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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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식업 계열사의 역세권 출점 기준이 역반경 150m 이내에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후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외식업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5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이 상정됐다.

또한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000㎡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 출점하는 안이 올라갔다. 역세권 기준은 대기업과 똑같다.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으로는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으로 이들 가맹점들은 비역세권과 비복합다중 시설에도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정안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이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비역세권이나 비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동반위는 이번 조정안을 토대로 22일 실무위를 한 차례 더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출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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