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설치 폐지, 공인인증제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3-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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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설치 관행과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각각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 특정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기술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악성코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액티브X 기술을 사용한 공인인증서를 보안상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국가공인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전제에 어긋나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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