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2명 수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0년형

입력 2013-05-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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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이모씨가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친여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여동생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친구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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