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주택도 층간소음 규제 적용한다

입력 2013-05-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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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 추진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최근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방화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다세대·다가구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임에도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두께, 중량·경량충격음 제한 등을 다세대·다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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