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콰이엇 복무연장,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다른직무 겸직

입력 2013-05-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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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리네어 레코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래퍼 더콰이엇(본명 신동갑 28)이 복무연장 조치를 받았다.

지난 13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더콰이엇은 복무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와 함께 5일의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다.

앞서 병무청은 복무기간 중 더콰이엇이 음반 발매, 공연 활동 및 음원 유료서비스 등 음악 활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병무청 측은 "공익근무요원 신동갑이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본인의 앨범에 수록된 음원의 인터넷 유로서비스, 공연활동 등 음악활동)함에 따라 병역법 제33조에 의거 경고처분하고 5일 복무연장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에 따른 조치다. 제1항에 따르면, 복무와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5일을 연장해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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