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입력 2013-05-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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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손질했지만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몰아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방식을 분리해 중위소득의 50%(4인 가족 384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다.

개편안대로라면 정부가 관리ㆍ지원하는 빈곤층의 범위가 43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54만6399원)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340만 명 정도가 빈곤 정책 대상이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개별급여를 도입하면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만 달라질 뿐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개별급여에서 똑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의무자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직계 비속인 자녀를 가리키는데 차상위계층 중에 양가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면서 “생계급여에서는 제외되더라도 교육ㆍ주거 등 개별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생계급여ㆍ주거급여 등 현금급여가 줄어들고 그 외의 개별 급여만 늘려 전체 수급자 규모만 늘리는 방식”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부양의무제 기준을 몇 차례 완화했으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없었다. 일부 완화하는 수준이 아닌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지만 그것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선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근로능력자 가구가 현재보다 급여 보장수준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근로능력자가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개별 수급자보다 높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면 최소 10만명에서 15만명까지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국정과제인 맞춤형 복지 첫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데 의의가 있다. 세부 시행전략 및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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