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입력 2013-05-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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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 업체 대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점검

서울시가 주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관련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비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을 담당한다.

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2년 12월 31일 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로 판명되면 행정처분을 단행한다.

2012년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6개 업체는 올해 점검시 또 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돼 퇴출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격 미달 등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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