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누리 성완종,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3-05-13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4·11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작년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성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다시 한번 더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서산장학회에서 자율방범대 측으로 1000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무료음악회 개최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이 개최하던 음악회를 충남자율방법연합회 명의로 바꿔 유권자 2000명에게 무료 관람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0,000
    • +0.63%
    • 이더리움
    • 2,694,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23%
    • 리플
    • 1,454
    • +0.28%
    • 솔라나
    • 105,000
    • +2.04%
    • 에이다
    • 282
    • -1.4%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4.27%
    • 체인링크
    • 11,620
    • +0.43%
    • 샌드박스
    • 58.18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