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누리 성완종,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3-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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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1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작년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성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다시 한번 더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서산장학회에서 자율방범대 측으로 1000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무료음악회 개최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이 개최하던 음악회를 충남자율방법연합회 명의로 바꿔 유권자 2000명에게 무료 관람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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