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쉬고도 성과급 300만원…교원 성과급 4천만원 부당지급

입력 2013-05-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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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사립학교에서 4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여고 교사는 한해를 모두 쉬고도 300만원을 받았다.

13일 서울시교육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2012년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감사해 시내 12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14명에게 상여금 3782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교원이 받은 성과급은 238만∼300만원 가량으로 1명당 평균 270만원꼴이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특별휴가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에 채 미치지 못했지만 성과급을 받았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포함) 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교육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또 휴가, 직위해제,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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