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조합당 3000만원 보증

입력 2013-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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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는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책임, 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의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000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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