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허리만 툭쳐” vs 여성 “엉덩이 움켜쥐었다”…진실공방 가를 잣대는?

입력 2013-05-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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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혐오감만 느껴도 성희롱·성추행으로 인정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정면 반박하면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은 “허리를 툭 쳤을 뿐”이라 했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가이드는 “엉덩이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뜨거운 진실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추행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11일 오전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가이드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워싱턴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은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내에서 용의자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딸 뻘 되는 가이드에게 격려를 해주려고 허리를 한번 툭 쳤을 뿐이다”며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허리를 한번 쳤는데, 그게 문화차이로 인해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을 간과했다”며 “미국에서 성공하라는 위로와 격려의 제스쳐였는데,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그것 또한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이후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된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 인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호텔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여성 가이드는 처음에 윤 전 대변인의 호출에 거부했지만 그가 욕설을 퍼붓자 어쩔 수 없이 방에 갔으며 당시 윤 전 대변인은 방안에 거의 알몸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윤 전 대변인은 여성인턴을 방으로 부른 적도 없었으며 자신이 있을 때 여성인턴이 자신의 방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옷차림에 대해서도 “가이드인지도 몰랐고 그 노크 소리에 혹시 무슨 발표인가 하는 황망한 생각 속에서 얼떨결에 속옷차림으로 갔다”며 “그것도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이 여성 가이드의 허리를 치는 신체적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한 데다, 피해 여성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고 충분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그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을 ‘성교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 규정짓고 있다.

최근 판례상 육체적 성희롱은 대부분 성추행으로 보아 추행적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추세로 성추행과 성희롱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점도 주목할만 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언동’에는 피해 여성 가이드가 주장한‘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그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도 포괄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특히 이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단 한 번의 행위라도,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비록 윤 전 대변인이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피해 여성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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