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파업에 “연말까지 수익성 40% 올려 주겠다”

입력 2013-05-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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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택배기사 수익성 40% 이상 올리겠다.”

CJ대한통운은 8일 최근 불거진 택배기사 운행중단 사태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CJ대한통운과 CJ GLS 양사 거점 통합운영으로 택배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수료 삭감 반대와 페널티제 폐지를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출정식에는 광주 지역 택배기사 300여명 가운데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CJ대한통운 측과 맺은 ‘일방적 수수료 인하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지난달부터 새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수도권 일부지역 택배기사들이 운송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역은 기존과 비슷한 수수료 단가가 적용됐으며 일부 지역은 과거에 비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수수료 800원으로 일괄 인하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양사 통합 이후 3개월 간(4~6월) 평균 수입이 3월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전액 보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패널티 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택배회사가 도입한 제도로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국가에는 법이 있듯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상품의 배달과정에서의 분실, 훼손 및 불친절 등이 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택배기사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실제로도 통합 이후 택배기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금전적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어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협력사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건강검진 비용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택배기사 복지와 수익 증진에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향후 △투자를 통한 택배 허브터미널 등 인프라 강화 △양사 거점 통합운영 방안 마련 △택배기사 근무환경 개선 △연말까지 현재 대비 40% 이상 수익성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요율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택배단가는 미국이 1만원, 일본이 7000원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2000원대)이라는 것.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요율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택배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6.4%(2012년 3분기 기준)에도 못 미치는 2~3%에 불과하다며, 택배법 제정,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통해 요율 현실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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