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신용카드]체크+신용’인줄 알고 결제했는데… 알고보니 전액 ‘신용’

입력 2013-05-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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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카드, ‘체크’ 사용하다 필요시 ‘신용’ 장점… 하지만 잔액 모자라면 모두 ‘신용’

#직장인 김승아(30세·여)씨는 이달 카드값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많은 결제 금액이 찍혀 나왔기 때문이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하이브리드카드가 원인이었다. 며칠 전 김씨는 30만원짜리 원피스를 카드 결제했다. 통장의 잔고가 20만원 정도 남아 있어 나머지 10만원은 신용결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카드는 잔액을 초과하는 결제액은 차액만이 아닌 물건값 전액이 신용결제되는 구조였던 것. 이를 몰랐던 김씨는 이달 계획된 지출을 초과했다.

대형마트에서 ‘1+1’ 상품이 보이면 상당수 소비자들은 무심코 물건을 집어들어 장바구니에 담곤 한다. 같은 값을 주고 두 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집에서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덤으로 준 제품의 양은 정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카드업계에서도 ‘1+1 카드’ 열풍이 거세다. 바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함께 갖춘 하이브리드카드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17일 기준 카드사들의 하이브리드카드 누적 발급량은 약 82만장에 달한다. 지난 1월 말(15만장)보다 5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들의 실적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하이브리드카드를 내놓은 하나SK카드의 4월말 기준 누적 발급건수는 22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신한카드도 올해 초부터 시작한 체크카드 기반 소액신용결제 서비스 신청건수가 39만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 1월 중순부터 하이브리드카드를 내놓은 KB국민카드는 4개월도 안 돼 누적발급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섰다.

하이브리드카드는 평소 체크카드처럼 쓰다가 통장잔액이 부족할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7등급 이하 저(低)신용자도 하이브리드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인기몰이 중이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불어난 신용결제 금액과 이에 따른 고금리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통장잔액 1만원만 모자라도 전액 신용결제 = 하이브리드카드는 통장잔액이 단 1만원만 부족해도 전액 신용결제되는 구조다. 때문에 이를 몰랐다면 지출 계획을 초과할 수 있다.

문제는 신용결제 금액을 연체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을 고스란히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최대 연 29%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이 7등급 이하 저신용층에도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을 허용한 탓에 결제능력이 낮은 저신용층이 카드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하이브리드카드 연체가 우려되는 이유는 계획을 초과한 지출뿐 아니라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체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카드 사용 시에도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에서 신용결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인식이 더 강한 소비자들이 이를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결제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고객들이 많다”며 “연체를 했다면 1개월 미만 시에도 연 20% 이상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이면 가산금리 부과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신용결제액은 15% 소득공제 적용 = 체크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통장잔액 내에서만 카드 사용이 가능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한 점과 무엇보다 30%에 달하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꼽을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카드의 신용결제액에 대해 15%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하이브리드카드 2장(최대 발급한도)을 만들었다면 소득공제율을 고려해 결제를 잘 분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1년 동안 하이브리드카드로 1000만원을 썼고 이 가운데 700만원은 체크카드로, 나머지 300만원은 신용결제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연말정산 시 연 소득 3000만원의 25%(750만원)를 넘은 금액인 2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체크카드 결제액과 신용카드 결제액 비율인 7대 3에 맞춰, 175만원(소득공제액 250만원의 70%)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나머지 75만원(소득공제액 250만원의 30%)에 대해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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