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발프로산 편두통약 복용, 태아의 지능저하 위험

입력 2013-05-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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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편두통과 간질발작 조울증 등의 치료에 쓰이는 발프로에이트 제제를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가 지능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럿셀 캐츠 FDA 신경질환약제과장은 “임신 중 발프로에이트 제제를 복용하면 출산한 아이의 지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편두통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FDA의 연구결과 임신 중 발프로에이트 제제를 복용한 여성이 출산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지능지수(IQ)가 8~11점 낮게 나타나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FDA의 조치에 따라 발프로에이트 복약설명서에는 “출산한 아이의 지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블랙박스 경고가 추가된다. 블랙박스 경고란 최고 수준의 경고를 말한다.

FDA는 임신 중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프로에이트 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발프로에이트 제제를 사용하는 가임연령 여성은 받드시 피임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임신 중 이미 발프로에이트 제제를 복용했거나 복용 도중에 임신이 되었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당부했다.

FDA의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발프로에이트 제제는 데파콘(발프로산 나트륨)· 데파코트· 데파코트CP·데파코트ER(이상 디발프로엑스 나트륨)·데파켄·스타브조르(이상 발프로산)와 그 복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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