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부실대출…보험대리점 불법경품 적발

입력 2013-05-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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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협동조합 부실대출과 횡령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 보험대리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불법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규정 위반이 심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거 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 연초농업협동조합, 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부실 대출 등을 이유로 임직원들을 문책했다.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게 2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만 대출해줄 수 있음에도,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총 3억50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 한도를 2억7200만원 초과했다. 금융위는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연초농협협동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 취급 규정을 어겼다.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제2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85억4500만원을 빌려줘 동일인 대출 한도를 각각 21억6400만원, 11억2800만원 초과했다.

2011년 12월에는 일반자금대출 11억5000만원을 연체한 업체에 일반자금대출 9100만원을 신규로 빌려줘 전액 이자를 내는 데 쓰도록 했다.

이 협동조합은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하지 않았다. 2011년 말 기준 모 업체 대출금 12억4100만원에 대한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손충당금을 8100만원이나 적게 쌓았다. 임원 2명은 문책 경고, 직원 4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고, 견책과 주의도 1명씩 받았다.

욕지수산협동조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 쓰다가 적발됐다. 이 협동조합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서 돌려받은 보증료를 대출자에게 주지 않고 총 1300만원을 찾아 직원 식대 등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자 다시 이 돈을 메워 넣었다.

대출 담보물 경매와 관련해 송달료 등으로 법원에서 지급한 가지급금 중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환급받은 300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 교통비 등 공동 경비로 쓰기도 했다. 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당했다.

협동조합 비리의 잇따른 적발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600여개가 결성된 협동조합 경영체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의 난립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대리점들의 비리도 여러 건 적발됐다. 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는 2011년 12월 보험을 계약하면서 태블릿PC 등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다른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1월 마트 내 영업 부스에서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 상품을 저축으로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금리 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적발됐다. 기관 주의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저축은행은 임원 5명과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저축은행은 2009년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 취득자금 목적으로 직원 31명에게 종업원 대여금 10억4200만원을 빌려줘, 직원 신용공여 한도를 4억2200만원이나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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