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해보험 계약이전 결정

입력 2013-05-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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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위원회가 그린손해보험의 모든 계약을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해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은 자베즈제2호SPC가 그린손해보험 계약을 이전받기 위해 설립한 보험회사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16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그린손해보험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같은 해 7월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그린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자베즈제2호SPC를 인수자로 결정, 인수자가 설립한 보험회사에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계약이전 결정 등 처분을 위해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그린손해보험이 ‘의견없음’을 통보하고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도 계약인수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번 계약이전이 결정됐다.

금융위는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이전절차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해 보험계약자 및 사고피해자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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