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맹사업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법 줄줄이 제동

입력 2013-05-03 08:44 수정 2013-05-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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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느닷없이 ‘과장광고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들고 나와 파행 자초…4월 국회 처리 불투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7일로 문을 닫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무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정무위가 당초 이날 처리하려던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당한 심야영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의 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등이다. 비록 격론이 생긴다 해도 대체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느닷없이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부딪혀 다른 법안까지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허위·과장광고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원안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빠진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우 특수한 성격의 제도인 만큼 한두 분야에서 도입하기 시작해 많은 법안에 적용하게 되면 손해배상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22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회의는 일단 자동 산회됐다.

정무위는 공정위가 안을 제시하면 이를 갖고 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월 임시국회 회기가 7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회기 내 처리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쟁점이 되는 가맹사업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에는 이들 법안 외에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납품업자 판매장려금 규제 강화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처리가 미뤄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정무위원들의 지적이 많다”며 “이를 감안해 쟁점이 덜 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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