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최저매각가 20% 낮아진다

입력 2013-05-03 0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필요한 유찰 줄여 신속 진행…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부동산 경매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고 절차도 빨라진다.

법무부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격 하한선을 현행보다 20%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매물의 낙찰 가격이 높아 계속 유찰되면서 경매 절차가 길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낙찰 하한가인 최저매각가격은 그동안 감정평가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진다.

최저매각가가 내려가면 첫 경매일부터 매수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매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 경매에서 첫 기일의 낙찰률(낙찰건수/경매건수)은 12.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매 절차를 갖춘 일본의 경우 1회 기일 낙찰률이 약 90%에 이른다.

하향 폭 20%는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다음번 매각가를 20% 낮춰왔던 점, 통상적으로 최종 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의 70% 선이었던 점 등이 고려돼 결정됐다.

개정안은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앞으로는 공유자가 매물을 사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공유자들이 우선권을 남용해 매수 의사를 밝혀놓고도 대금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번번이 유찰시켜 제3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첫 매각기일 낙찰률이 약 50%까지 오르고 경매 기간도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73,000
    • -0.65%
    • 이더리움
    • 3,366,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49%
    • 리플
    • 2,037
    • -0.59%
    • 솔라나
    • 123,800
    • -0.96%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21%
    • 체인링크
    • 13,590
    • -1.02%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