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100만명… 전년 대비 10만명↑

입력 2013-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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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인원이 10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0만2000명보다 10만3000명(11.4%)이 늘었다.

국세청은 2일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5000명을 선정해 이달 중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신청 대상자가 증가한 건 ‘60세 이상 1인 가구’가 포함되는 등 신청자격 요건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13만7000명)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더라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1만1000명이 신청하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1만2000명)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종류별로는 근로소득자 94만명,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6만5000명이 신청 대상자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는 45만2000명, 1명은 25만명, 2명은 24만2000명, 3명 이상은 6만1000명 순이다.

장려금은 반드시 이달 중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해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신청할 수 있다”며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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