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입력 2013-05-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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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조조정 기간 동안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도 상환이 유예된다. 외담대 연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구매기업(대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를 전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공사나 물품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제도다. 하지만 협력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구조 탓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판매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직면, 부도에 이르게 된다.

최근에는 쌍용건설 등 대기업의 잇따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외담대를 연체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워크아웃·자율협약 추진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일(채무상환 유예기간)까지 최대 130일간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유예대상은 △금융기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단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기업과 거래한 협력업체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건별 추가 약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원 약정조건에 따라 기한연장 기간의 이자를 선납한다.

하지만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부결되거나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협력업체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앞으로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4~6월) 결과에 따라 다수의 구조조정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외담대 상환유예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화 방지, 구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향후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관련 여신 규정, 상품지침 등에 반영하고 영업점 교육 등을 거쳐 이달 20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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