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지재권 침해 심각”…한국은 5년째 제외

입력 2013-05-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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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5년 연속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USTR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해마다 슈퍼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하여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2008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 혹은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었던 한국은 정부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으로 5년째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제약과 보건 분야의 상품 서비스 혁신 등에서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의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USTR은 우크라이나를 최우선감시대상국에 올려놨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까지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됐으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부의 ‘해적질’까지 심각하다고 판단돼 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올랐다.

USTR은 9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에 오른 중국에 대해 영업 비밀 절도가 특히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디지털 음반 판매 액수는 4880만 달러(약 540억 원)로 이는 인구가 중국의 5%에 불과하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한국(1억7840만달러)이나 태국(6890만달러)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대표대행은 “일자리 창출과 각종 저작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감시대상국 등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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