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3명인 근로자,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

입력 2013-04-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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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가 3명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1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세청으로부터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자녀 없이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59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800만원(주된 소득자 500만원, 배우자 3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최대 70만원 지급된다. 또 총급여액이 1100만원(주된 소득자 800만원, 배우자 3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35만원이 나온다.

또한 신청자가 65세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근로장려금은 최대 70만원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양자녀가 1명일 경우엔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면 89만3000원, 총급여액이 1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가 2명이면서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1100만원이면 최대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녀가 3명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1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및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전화 1544-9944로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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