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4-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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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60세 정년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정년 60세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상을 벌이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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