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4월1일부터 소급적용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4-30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4월 1일로 소급적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0: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21,000
    • -0.87%
    • 이더리움
    • 3,375,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2%
    • 리플
    • 2,046
    • -1.54%
    • 솔라나
    • 130,300
    • +0.62%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515
    • +1.18%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0.92%
    • 체인링크
    • 14,520
    • -0.21%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