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열린 SNS시대-4] 과유불급, SNS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입력 2013-0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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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SNS 이용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른바 ‘SNS 피로 증후군’이다.

‘SNS 피로 증후군’은 과도한 정보와 촘촘한 관계망, 주변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영향력 중독 현상 등과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신조어다.

국내에서도 SNS 피로 증후군이 확산될 조짐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30일 발표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 형성 메커니즘 비교’에 따르면 13∼49세 SNS 이용자 18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내 개인적 이야기를 알게 될까 두렵다’, ‘투자 시간에 비해 실속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두렵다’,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댓글이나 좋아요 등의 반응을 안 할까 봐 신경 쓰인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증상은 연령이 어릴수록, PC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글을 올리는 빈도가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DI는 “페이스북은 타인과 교류하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트위터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했다.

SNS의 확산으로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SNS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신상털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자 10명 중 8명이 SNS에 본인 실명과 성별을 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올렸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SNS 이용자의 48.7%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쉽게 찾거나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주의할 것은 SNS를 이용한 ‘신상털기’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18조, 제19조 등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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