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장비 도입심사’ 간소화

입력 2013-04-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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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을 열고 연구장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공공부문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50% 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비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장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06년부터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수행 중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서류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 위탁을 받아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기관 간에 필요한 서류를 공유해 중복 제출부담을 완화한다.

범용장비의 대면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술개발장비 심사는 사업자 협약 이전에 시행한다.

연구환경 변화와 장비의 특성을 반영해 심의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과제는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중복성 인정기준도 구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연구자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되어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의 장비업체들에게 공공부문 진출기회를 넓혀준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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