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전세 세입자, 집 구매에 8600만원 필요

입력 2013-04-30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1부동산대책 후 내 집 마련 기회 열려

전용면적 85㎡ 아파트 세입자는 해당 물건을 구매하는 데 전국 평균 86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다 취득세 및 양도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부동산114는 4·1대책에서 발표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입자의 내 집 마련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전용 85㎡ 이하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는 내 집 마련 추가비용으로 평균 8651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은 평균 1억6808만원이 필요했고 생애 최초대출 시 월 약 75만원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2억6209만원이면 매매가격은 4억3017만원이라는 뜻이다.

도시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전세금에 2612만원만 추가 비용을 마련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 탈 수 있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전셋집을 전전하며 주거불안을 느낀 수요자라면 추가비용 부담이 적은 아파트를 골라 매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4·1 대책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최초 구입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자의 2년 이상 보유 주택이라면 매수자는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금융지원도 좋아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3.3%, 60~85㎡이하· 6억원 이하에는 3.5 %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고 3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애 처음 주택 구입에 한해 지난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부채 상환비율(DTI)은 배제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다음달 중 60%에서 70%로 높아진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지원 혜택을 얻으려면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은 6000만원이 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혜택과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에 주택 매매는 물론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올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연말까지 잔금 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가 면제된다.

주택자금 대출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서 연구원은 “아무리 저리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목돈을 대출하는 만큼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대출자의 현재 소득은 물론이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해야 하고 평균 생계 지출비 등을 따져봐서 상환 가능여부에 따른 대출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 '주말 소나기'에도 식지 않는 불볕더위…오후부터 자외선·오존 주의보
  • '엘롯라시코'에 팬들도 탈진…이틀 연속 9:8 '끝내기 혈투'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92,000
    • +0.65%
    • 이더리움
    • 5,135,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06,500
    • -0.41%
    • 리플
    • 693
    • -0.72%
    • 솔라나
    • 212,900
    • +3.35%
    • 에이다
    • 590
    • +0.68%
    • 이오스
    • 927
    • -0.96%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50
    • -0.78%
    • 체인링크
    • 21,390
    • +1.33%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