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부동산 취득 매매 계약 해제

입력 2013-04-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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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엠은 지난 3월20일 김금자 외 4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도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를 해제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합의서에 따르면 매도인들과 당사 사이에 계약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의무 또는 책임은 없는 것으로 했다”며 “이번 매매계약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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