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해야"

입력 2013-04-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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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손질과 함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과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패러다임의 중심축이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불완전 판매와 과잉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현 상황에 맞게 손질한다. 모범규준이 민원이나 분쟁처리 같은 사후관리에 머물러 있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은 상품 특성이나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은행 서민금융상담창구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금융컨설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특히 금융회사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권도 소비자 보호를 마지못해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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