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더 갖고 싶어” 13세 딸을 대리모로...잔혹한 어머니에 5년형

입력 2013-04-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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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에 불과한 딸을 대리모로 이용한 어머니가 5년형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첫째 딸에게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도록 한 싱글맘에게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5년형을 선고했다.

두 차례 결혼과 이혼 뒤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세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네 번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불임 수술을 받은 상태라 아기를 가질 수 없었고, 당국은 그에게 더 이상의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생각 끝에 당시 13세였던 큰 딸을 대리모로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덴마크의 정자회사 크리오스에서 정자를 온라인 구매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딸이 13세였을 때 인공수정을 계획했고 14세 처음 인공수정을 시도했다”며 “딸은 16세에 임신해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딸은 “(어머니의 임신 강요가) 충격적이고 비참하며 두려웠지만 (임신하면) 엄마가 나를 보다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딸은 양성으로 나타난 임신테스트기 그림을 어머니의 날(3월18일) 선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악하고 이기적인 부모의 비뚤어진 맹신이 얼마나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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