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전 회장 부당지원 '흥국화재' 과징금 정당

입력 2013-04-28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지원했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돼 소송을 제기한 흥국화재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흥국화재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회원권은 계좌당 13억원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골프장 회원권이 당시 8억2000만∼10억50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비쌌다.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6,000
    • +1.26%
    • 이더리움
    • 3,121,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4%
    • 리플
    • 2,090
    • +1.6%
    • 솔라나
    • 130,400
    • +1.48%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38
    • +0.46%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0.66%
    • 체인링크
    • 13,670
    • +2.94%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