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한국 전문직 비자쿼터’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3-04-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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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미국 현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전문직 비자’(EB-4)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의 명칭은‘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연간 1만5000개의 EB-4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화당 피터 로스캄(일리노이), 민주당 짐 모란(버지니아) 의원 등 양당 의원 8인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로스캄 공화당의원은“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년을 맞아 한국인 전문직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는 것은 FTA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미국 상원의 초당적 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민개혁법안과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오늘 발의된 하원 법안이나 상원 이민개혁법안 모두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미국 의회가 이민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가 최종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호주가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적용해 한국도 전문직 비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990년 시작된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인텔·구글·IBM 등 미국 IT업체들도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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