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낙태 허용 법령 국민투표에 부친다

입력 2013-04-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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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가 제한적 낙태를 허용하는 법령에 대한 국민투표를 벌일 전망이다.

우루과이의 일부 보건·산부인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낙태 허용 법령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한편, 보수 성향의 야당, 사회단체, 가톨릭 등 종교계도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우루과이에서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이 발효돼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 법령은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가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찰을 거쳐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약 7만명이 서명한 국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선거법원에 제출했다.

선거법원 관계자는 낙태 허용 법령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르면 45일 안에 국민투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 정부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후 불법 수술이 많이 감소했고 월 평균 300∼400건의 합법적인 수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정부는 불법 낙태수술을 연간 3만3000건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비정부기구(NGO)들은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본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서도 낙태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성폭행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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