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법정관리 신청…분양계약자 피해 없나?

입력 2013-04-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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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돼 있어 피해 없을 듯…공사 지연 우려는 남아

STX건설이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회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피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STX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을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총 3곳이다.

이 중 시행과 시공을 진행하는 자체 사업장은 ‘거제 STX칸’지역주택조합아파트 1곳이다. 총 1030가구(조합원 724가구, 일반 306가구) 규모인 이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분양보증 426억원, 시공보증 420억원)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2014년 6월로 예정된 준공 시기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장은 최근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자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이달 초부터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25일 현재 공정률은 31%이며 공정부진율(미달률)이 18.63%로 다소 높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기성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TX건설이 시공만 담당하는 도급 사업장은 창원 STX칸(1085가구), 수원 장안 STX칸(947가구) 등 2곳이다. 각각 대한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을 맡고 있다.

창원 사업장은 공정률 7.35%, 공정부진률 6.29%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 장안 사업장은 지난 2월 28일 사용검사(준공검사) 완료 후 보존등기 진행 중으로 입주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사업장에 대해 책임지고 보증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사업장의 공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나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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