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벌점제 논란]소방방재청 “일부 시·도 성급한 시행…구체적 규정 논의중”

입력 2013-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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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최근 소방당국이 시행한 안전수칙 위반 벌점제도 논란과 관련, “일부 시·도에서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진행을 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등은 방재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를 시행 중이다.

벌점제는 사고가 반복될수록 징계수위는 높아진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안전수칙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선 소방관계자들과 시민들은 “급박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벌점이 신경쓰여 제대로 불을 끌 수 있겠냐”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벌점을 어떻게 할지는 세부 기준을 만드는 중”이라며 “소방관은 직업으로서 일에 임하고 있다. 안전수칙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데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쓰는 것과 같다. 직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 소방서 별로 장비지급 여부에 따라 벌점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벌점을 준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면서 “예컨데 제주도는 헬멧이 부족하고 서울은 헬멧이 충분할 경우 화제현장에서 헬멧을 써야 한다는 기준은 제주도에서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도는 세부규정은 5월중에 마련될 예정”이라며 “논란이 됐던 사항에 대해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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