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기존 연대보증 5년간 단계적 해소

입력 2013-04-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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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되면서 약 120만명이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연대보증 폐지는 오는 7월1일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연대보증인은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제2금융업권·협회 등과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마련해 왔다.

연대보증은 신규계약 시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연대보증부 계약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기존 여신은 축소시키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 만을 해소하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할 경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이다.

대출·보증 관련 연대보증이 모두 폐지되는 가운데 대출의 경우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전면 차단된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공동대표의 연대보증만 허용키로 했다.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과점주주 이사 △배우자·4촌 이내 친인척 보유지분 합산 30% 이상 보유 주주 △대표이사(대표자)·무한책임사원 등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할부·리스·캐피탈은 자동차 관련 대출 시 장애인의 공동명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지입)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보증보험 연대보증은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과점주주 이사 △배우자·4촌이내 친인척 보유지분 합산 30% 이상 보유 주주 △대표이사(대표자)·무한책임사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연대보증 제도 개선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연대보증 해지에 따라 부당하게 여신(보증)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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